44년 전 실종된 딸, 극적으로 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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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실종된 딸, 극적으로 가족 상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0.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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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채취로 극적 재회...비대면으로 서로 얼굴 확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 큰 역할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상봉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경찰청(청장 김창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상봉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상봉은 1976년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돼 이뤄졌다.

또 친모인 B씨도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되는 어려움에 부딪쳤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 진행절차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며 “A씨는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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