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 일본 입국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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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일본 입국길 열렸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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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월 8일부터 시행 합의

한국와 일본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10월 8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란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로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있었던 한·일 정상 통화 시 양국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으로,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으로 하면 되고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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