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에서도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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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에서도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0.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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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이달부터 ‘특허인정제도’ 시행…캄보디아, 라오스 이어 세 번째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 신청을 함으로서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지만,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2019년 11월), 라오스(2020년 7월)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세 번째 국가이다.

특허청은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이 넘는 기다림 끝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특허인정제도로 우리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뿐 아니라, 브루나이 정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인해 산업 다각화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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