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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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발간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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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교민 위한 중국법률 사례집

대사관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12개 분야로 분류해 사례 서술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표지 (사진 주중한국대사관)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표지

주중국한국대사관(대사 장하성)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 및 교민의 법률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중국법률 사례집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를 발간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2011년 해외공관으로는 처음으로 법률 사례집을 발간한 이래, 2014년과 2017년에 개정 증보판을 발간한 바 있다. 

‘2020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는 주중대사관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 각 분야 주재관들의 업무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국법령 관련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서술했다.  

우리 교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례 총 424개를 선정해, ▲투자와 경영 ▲세무 ▲무역과 관세 ▲지식재산권 ▲노무인사 ▲환경과 기업 ▲부동산 ▲민법과 생활 ▲민사소송법과 생활 ▲형법과 생활 ▲형사소송법과 생활 ▲일상생활(비자, 자동차, 학교, 애완동물 등) 등 총 12개 분야로 분류해 사례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지’, ‘교민이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교민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또는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신중국 성립이후 70여년 만에 처음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법령 등 중국법률의 변화를 반영했다. 

주중대사관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민, 유학생들도 중국법 관련 전문 지식 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사관 내에 운영 중인 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해당 책자를 중국 각지의 한국상회, 한인회, 총영사관 등에 배포하고,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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