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 -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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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 -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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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이고, 두 번째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이다.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재입국허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체류외국인(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 장기체류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그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기체류외국인이더라도, 출국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44조의2 제1항은, ① 영주권자가 출국했다가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리고 ② 장기체류자(F-4 제외)가 출국했다가 1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은 실무상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모든 장기체류자(F-4 제외)에 대한 재입국허가를 면제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들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외교나 공무 등을 이유로 한 장기체류자{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자}를 제외하고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서, ‘체류기간 내에만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체류기간 이내라면 재입국허가가 ‘법무부장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면제된다. 따라서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가 될 예정이므로, 결국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면제 정지 조치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장기체류외국인부터 적용되며, 전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기존에 허가되어 있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모두 말소되고(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재입국하려면 다시 새로운 사증(비자)을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심사대에서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주재 한국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진단면제서’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재입국할 수 있다. 또한,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장기체류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자} 및 재외동포(F-4) 자격자도 진단서 제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격리면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되며, ‘진단면제서’의 경우는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에 대해 발급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 강화조치는, 2020년 4월 13일자로 시행된 단기체류비자 및 무비자 입국에 대한 제한조치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기체류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빈 틈 없는 방역을 위한 법무부의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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