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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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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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재난지원금들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마련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 4. 30.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대외활동 및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가계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 다시 소비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늘려주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20. 4. 16.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한국인들 중에도 2020. 3. 29.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생활기반이 없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처가 한국 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더라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를 기준으로 신청대상자를 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해 설정된 기준은 아쉽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소비도 많이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목적에도 맞고 국익을 위하는 것인데, 그러한 외국인들은 반드시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와 같은 정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체로 결혼이민자들과 영주권자들에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20. 3. 31. 기준으로, 90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합법체류외국인은 약 170만 명 정도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 2020년 3월호). 그런데 그들 중 결혼이민자(약 13만 명)와 영주권자(약 16만 명)를 합한 수는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140만 명 정도의 합법적 장기체류 동포・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한국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큰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동포들과 외국인들 대부분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그들의 소비가 있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여, 지역 차별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재난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큰 범위의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120만 명이 넘는다.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으며 세금도 잘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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