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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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연방하원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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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91, 무투표 39표 초당적 지지...같은 날 북미이산가족 결의안’도 함께 통과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던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이 3월 9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던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이 3월 9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던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이 3월 9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북미이산가족 결의안(HR410)’도 함께 통과됐는데, 상봉 법안과 결의안 모두 찬성 391표, 무투표 39명으로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지지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민주, 뉴욕6) 의원과 및 랍 우달(공화, 조지아7) 의원이 발의했으며, 미 국무부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방법 조사와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1년부터 결의안(resolution)과 예산안의 수정안(amendment) 형식 등으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요소가 포함되고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안(bill)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힘써온 이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되게 된 배경에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많은 활동이 있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지난해 6월12일 ‘재미 이산가족상봉위원회(Divided Family USA)’와 함께 주디 추의원의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 연방의회 청문회를 여는 등 2018년 부터 이어진 2년에 가까운 노력에 드디어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되게 돼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깨어있는 미주한인 유권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국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상원에서 동반 법안이 발의 되기까지 1년여의 노력과 수차례의 꾸준한 연락이 필요했는데, 특히 작년 ‘KAGC 전국 컨퍼런스’에 참가한 알라스카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전달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송 국장은 이어서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미주 한인사회가 함께 전략적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다시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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