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미국행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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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미국행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 시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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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우리나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
탑승구에서 발열(37.5℃ 이상)이 확인될 경우 탑승 거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미국행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월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3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행 노선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게 되며, 탑승구에서 발열(37.5℃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제한 및 우리 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 국토교통관이 파견돼 있는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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