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잃어버린 한국 국적 되찾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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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잃어버린 한국 국적 되찾기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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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963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A는,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 그 당시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이후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계속 본인이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1998. 6. 14.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만 22세가 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12조). 그리고 그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시점에 이미 만 20세가 넘어있던 복수국적자들에 대해서는, 그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하였다(부칙 제5조).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A는, 위 개정 국적법 시행 당시 이미 만 22세는 한참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1998. 6. 14.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적법 개정 사실을 A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결국 2년 후에도 A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지만, A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살았다. 한국에는 A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A는 본인이 여전히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A는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A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 B와 결혼한 후, 1996년에 아들 C를 한국에서 낳았다. 1998. 6. 14.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고, C의 부친인 A는 1996년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C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 또한 A는 1996년 당시에 미국 시민권도 그대로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인 C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Nationality Act)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미국 시민권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A는 C의 출생 당시, 출생신고를 한국에만 하였고, 미국 쪽에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경 C를 미국으로 보내 유학을 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는 C가 미국에 출생신고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안내를 받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2007년 C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C는 미국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리고 C는 어머니인 B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학창시절을 보냈고, 2016년에는 B도 미국에서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B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B는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2017년 경 B와 C는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함께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입국심사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그리고 B의 한국 여권은 ‘무효’처리되었으며, B는 수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C의 한국 여권도 ‘무효’처리되었고, C도 수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국적 취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C(와 모친 B)는, 본인이 1996년 출생한 사실 자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7년 경 미국 대사관에 한 뒤늦은 신고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심사를 담당했던 출입국 공무원은 C가 2007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에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여권 이외에 시민권과 관련된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C 본인(과 모친 B)의 시민권 취득 관련 진술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C는 잘못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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