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10년, 5년 등 기간별로 구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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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0년, 5년 등 기간별로 구분 발급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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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여권유효기간 2배 이상 늘어

외교부는 최근 유효기간 등 개정 여권법시행규칙을 마련,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18세 이상 희망자), 5년, 5년 미만(7세 이하, 기간연장 재발급 가능) 등 3종류이며 일반 10년 여권을 기준으로 1만원 가량 발급수수료가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각각 4만원, 3만5000원, 1만5000원으로 10년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4만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 등 5만5000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이 병역대상자 등에도 적용돼 현행 1~2년이었던 병역미필자들의 여권유효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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