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재중 한국기업 위한 현지 정책설명회 잇달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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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재중 한국기업 위한 현지 정책설명회 잇달아 열려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9.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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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공동 개최
11월 27일 환경·산업안전정책설명회, 12월 4일 공정거래정책 설명회, 6일 관세제도 설명회 등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장하성)과 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중국의 환경·산업안전정책, 공정거래제도, 관세제도 설명회를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잇달아 개최했다.

11월 27일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공동으로 중국 환경·산업안전정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 및 사업장 안전생산 관련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외자기업인 한국기업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정부인사와 전문가가 변화하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12월 4일에는 중국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처장이 공정거래 분야 최신 정책동향과 중국반독점법의 독점협의 금지 주요내용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최근 독점협의 사례,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12월 6일 열린 중국 관세제도 설명회는 중국 관세제도 변화에 따른 재중국 한국 수출입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국해관총서 기업관리국 관계자들이 중국세관의 가공무역 감독관리, 수출입 신고제도 등의 최근 통관제도 개혁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주중한국대사관 백용천 경제공사는 “한국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규제강화에 따른 부담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최근 몇 년간 대사관에 중국 현지 환경규제에 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공사는 “환경 및 산업안전, 공정거래 및 관세 관련 정책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제도와 정책”이라며 “현지에서 환경, 안전, 공정거래, 관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중국의 환경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뤄진 정책 및 제도에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86-10-8531-0817) 또는 중국한국상회(+86-10-8453-9756~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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