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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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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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진출한 우리 기업 납세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공식 근거도 마련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악수하는 두 장관 (사진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악수하는 두 장관 (사진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서명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납세 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공식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50개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협정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에 대한 논의 내용도 반영됐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해 현재 캄보디아 세율(14%)보다 낮은 세율(10%)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국세해운소득은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에서 7%로 절반이 줄었다.

뿐만 아니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란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협정 발효 후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조세협력채널 신설방안도 협정 내용에 담겼다.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며,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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