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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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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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협정 발효 후 경제 환경 변화 발맞춰 25년만에 개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기획재정부(부총리겸 장관 홍남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변화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이 베트남으로 직접투자한 금액은 지난 1994년 9,100만 달러에서 2018년 기준 31억6,200만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번 협약에서는 건설 활동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협약에 실렸다. 지금까지는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그렇지만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개정 후에도 유지된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 주식 및 지분율 15% 이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 주식이란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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