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허위초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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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허위초청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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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구체적으로는, A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작성해준 외국인 여성들이,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 추천’을 받기 위해 제출된 영상들에 나오는 여성들과 다른 인물이었던 부분이 문제였다. 소위 ‘목따기’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B가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여성들을 물색하여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영상 및 서류들로만 심사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걸러지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B가 데려온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면서, 결국 그 여성들이 ‘공연 추천’을 받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고, A 또한 여러 차례 B를 도우면서 그 여성들이 영상 속의 여성들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잘 모르고 외국인 허위초청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중고 건설기계 등을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 C는, 어느 날 알고 지내던 파키스탄 사람 D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

D가 알고 지내는 파키스탄에 있는 파키스탄 사업가들이 한국 중고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와서 기계들을 살펴보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D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키스탄 사업가들을 한국에 초청할 수가 없다면서, C에게 대신 그 파키스탄 사업가들을 한국에 ‘바이어’로 초청해주면, D가 그들을 설득하여 C의 중고 건설기계들을 많이 구매하도록 도와줄테니, 본인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달라는 제안이었다.

마침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고민이 많았던 C는 D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인 사업체 명의로 그 파키스탄 사업가들을 초청해주었다. C의 초청으로 ‘바이어’ 비자를 받은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곧 입국하였고, C와 D는 함께 그들을 마중 나갔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D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넸고, C는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의 기계들을 팔 생각에 그리 깊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간 그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D와 함께 C의 중고 기계들을 살펴보는 듯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져버렸다. 이에 C는 D에게 어찌된 일인지 따져 물었고, 그제서야 D는 C에게 사실 그 파키스탄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니라, 한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실토하면서, 본인이 그 파키스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돈이 입국 사례금인데, 그 사례금의 절반을 C에게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며 C를 꼬드겼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C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D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파키스탄인들을 초청해주면서 사례금의 절반을 받았다.

그런데 D는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 운영자들에게도 부탁하여 상당히 많은 파키스탄인들을 초청하고 있었고, 파키스탄 현지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물색하여 보내는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겼고, 얼마 후 D와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이 D를 출입국관리당국에 고발하면서, C도 함께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C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외국인들에게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 외국인들과 초청장을 허위 작성해주려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들도 생겨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처음에는 큰 고민 없이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4조 제3호),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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