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뒤늦은 양육권 분쟁 (1)
상태바
[법률칼럼] 뒤늦은 양육권 분쟁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10.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인도 국적의 남성 A는 2000년경 한국에 입국해서, 2002년경 한국 국적의 여성 B를 만났다. B와 결혼한 A는 2005년경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9년에는 그 사이에서 아들 C를 낳았다.

그런데 아들 C를 낳은 이후, A와 B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A와 B는 자주 싸웠고, 어떤 날은 A가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B가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그러던 과정에서 아들 C는 방치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2010년경, 아들 C를 방치하고 가출을 했던 B는 갑자기 A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C에 대한 양육권을 아버지인 A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A와 B가 합의하여 이혼이 성립됐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한국에서 다른 인도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고, B도 한국에서 다른 인도 국적의 남성을 만나 새로운 결혼을 했다. 그리고 A와 B 모두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다시 자녀를 갖게 됐다.

새로운 자녀를 갖게 된 A는, 새로운 배우자가 C를 직접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결국 2011년경 C를 인도로 보내어, 인도에 살고 있는 친구 D에게 양육을 부탁하게 됐다. 그렇게 만 2살이 갓 넘은 아기 C는, 부모가 아닌 D의 손에서 자라게 됐다.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C는, A의 친구인 D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성장하게 됐다. 양육권을 포기해버린 어머니 B는 물론이고 양육권을 가진 친아버지 A도 1~2년에 한 번 정도만 인도를 잠깐 방문해 얼굴을 보는 정도여서, 어린 나이의 C는 정말로 D가 부친인 것으로 알고 지냈다.

그러한 기구한 상황에서도 C는 201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반에서는 늘 1~2등을 하는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다. C는 별도로 인도 국적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고, 어머니인 B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만 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C는 인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계속 비자 연장을 받아야 했지만, 외모는 인도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만 2세부터 인도에서 생활했기에 C는 사실상 인도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서, 차후 인도 국적 취득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9년 초 갑자기 A가 인도에 오더니, C에게 한국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C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C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생전 처음 보는 것과 같은 어머니 B의 집에 가야만 했다. B는 새로운 인도 국적의 남편과 그 사이에서 낳은 ‘C보다 2살 어린 다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B는 C를 만나자 ‘아들’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곤 했다. 그러나 C는 그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렇게 C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와서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8년 전 C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었던 어머니 B가 갑자기 2018년경 A를 상대로 양육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경 A와 이혼할 당시 약속했었던 ‘면접교섭권’ 즉 1주일에 한 번 B가 C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인 A는, 비록 본인은 재혼해 직접 C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C를 인도에서 인도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C가 인도에서 적응도 잘하며 성적도 좋은 어린이로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B의 소송 제기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면접교섭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다. B가 2010년경 이혼한 후 한 번도 C를 찾지 않다가 2018년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A는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 C에 대한 양육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법무법인은, B가 왜 갑자기 아들 C를 찾게 된 것인지 그 이유부터 확인해보았다. B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에 따르면, B는 A와 이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인도 남자와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은 상태였다. (다음호에 계속)

*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