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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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사실상 타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17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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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협상 개시 후 7년 반 만의 일
10월 16일 위도도 대통령 임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에 서명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사실상 타결했다. 지난 2012년 3월 협상 개시 후 7년 반만의 일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서 조코 뒤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 나라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다 장관과 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앞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이미 한-아세안 자유무역헙정(FTA)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 관세 인하 등 더 세밀한 교역을 위해 따로 양자 협정을 진행해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상은 2012년 3월에 시작된 후 2014년 2월까지 7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어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재개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타드)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인된 시장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新)남방 최대이며 더 큰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 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수입 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기존(한국 90.2%, 인도네시아 80.1%) 시장개방 수준에 비하면 각각 5.3%p, 12.9%p 높아진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수출 규모가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했고,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수량제한 금지 의무,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의 근거도 마련했고,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선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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