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테말라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상태바
한국-과테말라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8.2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서 국제기구 지위 확보…개발협력사업 확대와 추진 기대
▲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과 과테말라 정부의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로 코이카 사무소가 현지에서 국제기구 지위를 확보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8월 20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과테말라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후 악수하는 홍석화 주과테말라대사와 산드라 에리카 호벨 폴란코 과테말라 외교부장관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은 한국과 과테말라 정부의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로 코이카 사무소가 현지에서 국제기구 지위를 확보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홍석화 주과테말라 한국대사와 산드라 에리카 호벨 폴란코 과테말라 외교부장관은 지난 8월 20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과테말라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문에는 우리나라가 과테말라 경제, 사회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프로젝트사업 ▲초청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협력 사업 관련 장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협정문을 통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인력에 특권을 부여하고 지원물자에 대한 면세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협정문에는 ‘코이카 사무소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코이카가 미국 국제개발청, 영국 국제개발부 등과 같은 국제개발협력기관, 그리고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미주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현지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코이카는 2004년부터 중미 지역 최초로 과테말라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했으나, 한국과 과테말라 간 무상개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인 기본협정의 부재로 각 사업 추진 시 개별사업 별로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행정처리 시간이 길게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코이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각종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 등 양국 간 개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코이카 측은 기대하고 있다.

홍석화 주과테말라대사는 “과테말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인적자원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국가”라며 “한-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체결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드라 에리카 호벨 폴란코 과테말라 외교부장관은 “코이카의 지원으로 과테말라에 기술교육이 확대될 수 있었고 경찰 역량강화 및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과테말라 국가개발 계획에 따라 ▲경찰과학수사 역량강화 프로젝트 ▲과테말라 서부지역 및 중부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