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인회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철회’ 관련 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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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회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철회’ 관련 주의 공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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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에 마스크 착용 피하라’ 등 네 가지 주의 사항 알려

홍콩한인회가 홍콩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철회 및 홍콩 행정부의 추가 조치 요구 시위’에 관련해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홍콩한인회는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월롱 지역에서 다수 남성들이 시위대를 공격해 4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콩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위 장소 방문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시위장소 인근을 방문하셔야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해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이 밝인 주의사항으로는 ▲검은 옷에 마스크 착용 시, 시위대로 오인될 수 있음 ▲시위 장면 등 촬영 시엔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음 ▲극심한 교통 체증 및 통신 교란을 겪을 수 있음 ▲주요 관광지 휴장 및 상점 등 철시가 발생할 수 있음 등 네 가지다.

또한 한인회 측은 8월 17일 예정된 구룡반도 홍함 및 토카완에서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공지와 함께 돌발상황시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긴급연락처도 알렸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홍콩총영사관 대표전화 : (852) 2529-4141 (근무시간 09:00~17:30, 월~금)
야간/휴일 응급 연락처 : (852) 9731-0092, (852) 9139-5021
국내 영사콜센터 : (82) 02-3210-0404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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