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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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9.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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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이 비상업용 운전면허 교환발급 인정돼…양국 국민 행정적 편익 기대

외교부는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월 28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루이지애나주 측은 E종 운전면허, 우리 측은 2종 보통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2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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