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증(비자)을 받을 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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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증(비자)을 받을 권리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1.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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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최고법원이자 3심 법원인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떻게 A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났던 것일까? A 사건의 2심 법원은, A는 중국 동포이지만 위 대법원 판결에서 소송을 했던 사람은 순수 중국인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사증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A 사건 2심 법원은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른 특별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들 중 특별히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사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37658 판결).

사실 그와 같은 A 사건 2심 법원의 논리는, 유명했던 ‘유승준(Steve Yoo) 사건’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었다.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에 의해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 유승준이,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그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유승준 사건의 1심 법원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인 유승준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면, 순수 외국인과는 달리 재외동포에게는 사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A 사건의 2심 법원도 유승준 사건의 1, 2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다만 A는 ‘사증을 받을 권리’ 자체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위장결혼 전력이 있는 A에 대한 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A는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하여 그대로 끝이 났다. 따라서 A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명백하게 사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승준 사건의 경우,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유승준이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외동포들이 사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이고 명백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증과 유사한 제도로 ‘사증발급인정서’라는 것이 있다. 사증은 외국인이 직접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지만,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직접 또는 그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초청자)이 그 외국인을 대리하여, 초청자의 한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받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을 송부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송부하거나 초청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상자인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해야만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상자인 외국인은 한국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증과 달리, 사증발급인정서는 대상자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초청자인 한국인도 외국인을 대리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청자가 대리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초청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사증을 받게 할 권리’가 한국인에게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부정하는 판례도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7117 판결 등), 모두 하급심 판결들이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증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만큼이나, 사증을 받게 할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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