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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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이민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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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밝힌 2018년 1, 2,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이었다. 그리고 2018년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14.3%이다. UN에서는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고령인구비율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출산보조금 지급,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출산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제활동인구 1명 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많아져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들 전체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과정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미리 겪은 바 있다. 일본의 2018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은 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점인 20%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일본은 1995년에 생산연령인구(15~65세 인구)가 8,716만 명에 달하였으나, 2018년 7월에는 7,484만 명을 기록하여 23년 동안 1,300만 명에 가까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에는 6,773만 명으로, 2060년에는 4,416만 명으로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최근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결국 2018. 12. 8. 외국인 인력, 특히 ‘단순노동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기능’이라는 재류자격(체류자격)을 신설하여서, 일본 내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관련된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약 5년 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특정기능 1호’)을 부여하고, 그렇게 특정기능 1호를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의 상한 없이 계속해서 갱신 가능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한 체류자격(‘특정기능 2호’)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일본 입국관리법 제도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학’과 ‘기능실습’이라는, 체류기한에 상한이 있어 일본에 영주를 예정하지 않은 체류자격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일본에 영주 및 가족동반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즉, 외국인들에게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루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과 동포들에 대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이라는 체류자격을 허가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체류자격들도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의 상한이 있어 한국에서의 영주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류자격이다. 즉,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위와 같은 문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번에 일본이 택한 방식을 택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라도, 상당한 수의 외국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일본의 입국관리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어떤 형태로 외국인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때가 아닐까. 마냥 이민을 반대만 하기에는, 힘든 미래가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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