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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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
  • 편집국
  • 승인 2018.1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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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한 해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평화 무드 속에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5월 말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회담에 이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손을 맞잡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6월 12일에는 정전 65주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악수를 했고 내년 초 두 번째 만남이 점쳐지고 있다. 삼일절을 맞아 뉴욕에는 한인이민사박물관이 들어섰고, 늦가을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새 회장을 맞이했다.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8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다. -편집자 주-
 

1. 2018 평창동계올림픽(2월 9일~25일)·패럴림픽(3월 9일~18일)
2. 뉴욕에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 115년 이민 역사 정리 (3월 1일)
3.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 5월 26일 / 9월 18일)
4. 해외안전지킴센터 문 열어…재외국민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5월 30일)
5. 정전협정 후 65년, 북·미 최고지도자 역사적 첫 악수 (6월 12일)
6.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 신설 (7월 26일)
7.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0대 회장에 하용화 부회장 당선 (10월 31일)
8. 20년 만에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민주당 앤디 김 후보 (11월 6일)
9. 아시아한인회·한상총연합회 새 회장에 심상만 인도총연 회장 (11월 10일)
10. ‘재외국민보호법’국회 통과, 2년 후 발효 (12월 27일)

 

1. 2018 평창동계올림픽(2월 9일~25일)·패럴림픽(3월 9일~18일)
 

▲ 지구촌 겨울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는 남북 선수단 (사진 코리아넷)


지구촌 겨울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올림픽에는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많은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개막식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은 총 6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기록, 종합 7위에 자리했다. 쇼트트랙에만 집중됐던 메달 획득 종목이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컬링,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으로 다변화해 동계스포츠의 큰 발전을 보여줬다.

이어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49개국 5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인 12회 평창 패럴림픽이 개최됐다.

올림픽 성공을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세안지역회의는 홍보 버스를 운행하며 아세안지역에서 평창올림픽을 알렸다. 또한 필리핀대한체육회는 입장권 판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월 초 마닐라 아키노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직접 홍보행사를 열었다.

또한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와 한오친선협회 그리고 오스트리아 한인기업들은 대회를 앞두고 거주국인 오스트리아 선수단 초청만찬을 열었으며 18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참석차 본국을 찾은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 20개 협의회 자문위원 1,700여 명은 패럴림픽 개막식을 함께 참관했다.


2. 뉴욕에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 115년 이민 역사 정리 (3월 1일) 
 

▲ 115년 미국 한인 이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이 3월 1일 뉴욕한인회관 6층에 개관했다. 같은 날 열린 개관식에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박효성 주뉴욕총영사(왼쪽 첫 번째) 등 내빈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 ‘한인이민사박물관’이 3월 1일 공식 개관했다.

뉴욕한인회관 6층에 170평 규모로 자리 잡은 박물관에는 지난 115년 동안의 미국 한인 이민 역사가 초기 이민시대(1880~1940), 중기 이민시대(1940~1960), 대거 이민시대(1970~1990), 세대 교체 및 변화의 시대(2000년~현재) 순서로 정리돼 있다.

또한 고가구와 전통 미술품 수집가인 이재록씨가 기증한 소장품으로 꾸며진 한국의 옛 전통가구가 전시된 민속관도 박물관 내에 자리 잡았다.

이 날 개관식에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시간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역사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마련됐으며, 이 공간에서 후세들이 한국인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함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 5월 26일 / 9월 18일)  
 

▲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회담장 평화의 집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넷)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첫 회담 후 한 달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청와대)
▲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아 올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코리아넷)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이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두 정상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 물꼬를 튼 뒤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두 정상은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손잡고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두 정상은 ▲고위급・장성급 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연내 종전선언・정전협정 후 평화협정 전환 ▲문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등 구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내놓았다.

이어 남북 양측은 5월 초부터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5월 말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던 시점이라 더욱 더 탄력이 붙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5월 중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돌출발언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성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제의 돌파구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에서 찾았다. 첫 만남 후 정확히 한 달 지난 5월 26일, 문 대통령이 담판을 위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방문했고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넉 달 후 9월 18일,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명의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찾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순안공항에 마중 나와 문 대통령 일행을 반겼다.

이튿날 양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 회의장에서 70여 분간 단독회담을 갖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약속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과 민족 경제 균형 발전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남측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 역사적 대중연설을 통해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4. 해외안전지킴센터 문 열어…재외국민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5월 30일)
 

▲ 해외 발생 사건·사고 처리를 24시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에 문을 열고 5월 30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외교부)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 처리를 24시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에 문을 열고 5월 30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을 담당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상황 공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가 해오던 사건·사고 접수 업무도 계속해서 수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5. 정전협정 후 65년, 북·미 최고지도자 역사적 첫 악수 (6월 12일) 
 

▲6월 12일 오전 9시 4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백악관 페이스북)


6월 12일 오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손을 맞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분(이하 현지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악수를 했다. 12초 동안의 첫 악수에 전 세계는 한반도가 기나긴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확인했다.

36분간 이어진 단독정상회담과 100분간의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했다.

합의문은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합의문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양쪽 요구를 서로 맞바꾸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6.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 신설 (7월 26일)


청와대가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 직을 새로 만들었다. 초대 재외동포담당관에는 이기헌 행정관이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7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지난 10월 15일 자로 첫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기헌 담당관은 고 김근태 의원 비서관, 민주당 국제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7.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0대 회장에 하용화 부회장 당선 (10월 31일)
 

▲ 세계한인무역협회 20대 회장에 하용화 전 부회장이 당선됐다.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하용화 회장 취임 및 월드옥타 뉴 비전 선포식 (사진 세계한인무역협회)


‘750만 재외동포 경제의 구심, 한국 경제의 글로벌 파트너’를 표방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0대 회장에 하용화 부회장이 당선됐다.

하 신임회장은 10월 31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회에서  열린 20대 회장 선거에서 162표를 얻어 105표를 얻은 박병철 후보를 57표 차이로 제쳤다.

하 회장은 1980년대 중반 미국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1992년 ‘솔로몬보험’을 창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9년부터 2년간 뉴욕한인회장을 지냈으며 미주한인청소년재단 회장, 재외동포재단 해외자문위원, 월드옥타 뉴욕지회 이사장, 월드옥타 정관개정위원회 부위원장, 부회장(상임이사)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하 회장은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월드옥타 뉴 비전 선포식’에서 ‘함께하는 옥타, 힘있는 옥타, 자랑스런 옥타’라는 슬로건 아래 750만 재외동포의 중심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 20년 만에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민주당 앤디 김 후보 (11월 6일)
 

▲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한 앤디 김 당선자

1998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퇴임 이후 20년 만에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 제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는 공화당 톰 맥아더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앤디 김 당선자는 개표 초반만 해도 맥아더 후보에게 상당한 표차로 밀리며 패배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서른여섯 살인 앤디 김 당선자는 남부 뉴저지 말톤에서 자랐으며 체리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대학 재학 중이던 2004년에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가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행정부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돼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현지 동맹군 총사령관의 전략보좌관으로 일하며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앤디 김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는 그 자체로 미국을 위대하게 한 것”이라며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대변할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에 출마해 한국계 여성으로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영 김 후보(공화당)는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9. 아시아한인회·한상총연합회 새 회장에 심상만 인도총연 회장 (11월 10일)

 

▲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는 1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두 단체를 이끌 새 회장으로 심상만 인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선출했다. 당선증을 전달하는 선관위원들. (왼쪽부터) 김구환 위원, 승은호 전임 회장, 심상만 신임 회장, 권혁창 위원장, 양성모 위원 (사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는 1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임 승은호 회장의 뒤를 이을 새 회장으로 심상만 인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선출했다.

2007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발족을 위한 협의 자리를 가졌던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이듬해인 2008년 라오스에서 공식 출범했고, 승은호 회장이 10년간 계속해서 회장을 맡아왔다. 또한 승은호 회장은 2003년 동남아한상연합회(2014년 아시아한상연합회로 단체명 변경)가 결성될 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이번 심상만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15년간 아시아한상연합회를 이끌어 왔다.

두 단체는 선거권을 가진 40인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심상만 인도한인회총연합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뽑았다. 심상만 회장은 앞으로 3년동안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겸 아시아한상총연합회장 직을 맡게 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고양 덕양갑)의 큰오빠이기도 한 심상만 회장은 외유내강의 온화한 인품과 책임감이 투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첸나이 한인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지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자신의 사업체를 궤도로 올려놓은 뒤엔 여러 한인과 한인기업의 인도 진출을 열심히 도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 표창, 2015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10.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 후 발효 (12월 27일) 
 

▲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대한민국국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대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실행된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의 법안 두 개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을 각각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소위원회는세 법안을 각각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했고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우게 함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한 규정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 등이다. 

이번 법안은 제안이유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위급 상황 시 적절한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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