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페인과 ‘항공운수 협정 개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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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스페인과 ‘항공운수 협정 개정’ 서명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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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규정 강화, 취항 가능 항공사 범위 확장으로 국제 항공 네트워크 확대 기대

▲ 외교부는 전홍조 주스페인특명전권대사가 12월 20일 스페인 개발부 청사에서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메코(José Luis Ábalos Meco) 스페인 개발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전홍조 주스페인특명전권대사가 12월 20일 스페인 개발부 청사에서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메코(José Luis Ábalos Meco) 스페인 개발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9년에 항공협정을 최초 체결하고, 현재 양국간 인천-마드리드(주3회), 인천-바르셀로나간(주8회) 직항이 운항중에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취항 가능 항공사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승객의 편익이 제고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을 통해 우리 항공사의 취항노선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스페인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12월 현재 그 중 8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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