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크로아티아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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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크로아티아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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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상대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가입기간 합산 통해 연금수급권 개선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및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민연금에 15년, 크로아티아 연금에 5년 가입한 국민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5년만 가입했으므로)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했으나, 협정 시행 후에는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20년(한국15년+크로아티아5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크로아티아 연금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웠으므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 이 때 연금액은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인 5년에 기초해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산정 지급 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2개국과의 협정이 현재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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