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18년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서 변화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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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18년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서 변화된 사항들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12.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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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작년(2017. 12. 19.)에 개정된 국적법이 며칠 후(2018. 12. 20.)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국적법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한 것으로, 귀화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첫 번째 변화는, 원래 귀화요건만 갖추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개정 국적법에서는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일반귀화허가(국적법 제5조)신청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소위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불리는 제도가 일반귀화허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는, ①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허가하여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임시 체류허가만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귀화대상이 되지 않거나 귀화의도가 없음에도 일반귀화허가신청을 체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점, 그리고 ② 당연하게도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여받아야 하는 국적취득의 경우보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생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의 경우에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되지 않았다. 간이귀화의 경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적이 없던 동포 또는 국민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귀화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또는 우수인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임시 체류허가 이상의 체류자격이 허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귀화허가신청을 체류수단으로 악용할 염려가 없고, 그 요건 자체도 영주자격보다 대체로 엄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화는,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었으나, 개정 국적법의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귀화허가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 의미하는 바를 국적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표현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경우가 품행이 단정한 것이고, 어떤 경우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해, 이번에 마련한 것처럼 하위법령에 규정할 근거를 두지 않으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품행 단정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귀화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변화는, 귀화허가요건에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 신설된 요건은 사실 앞서 언급한 품행 단정 요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요건이기는 하지만,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는 품행 단정 요건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요건으로도 추가한 것이다.

다섯 번째 변화는, 법무부장관이 국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경력, 병역이행,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도 요청은 가능하였으나,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의무 규정이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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