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재외동포 권익보호 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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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재외동포 권익보호 채널 확대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1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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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호주 NSW주와 옴부즈만 협력 양해각서 체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이하 NSW)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권익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와 호주 NSW주 옴부즈만간 ‘옴부즈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NSW주 옴부즈만은 1974년 설립된 고충처리 기관으로, 공공행정, 인사, 경찰민원, 기업민원 등의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국방, 외교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는 연방 옴부즈만과는 달리, NSW주 옴부즈만은 국민들의 일상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형 민원을 다루고 있어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약 1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 대표단이 호주 NSW 옴부즈만을 방문, 크리스 윌러(Chris Wheeler) 부옴부즈만을 만나 우리 국민신문고 제도를 소개하는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권익보호 역량 및 제도 배양 강화를 목적으로 상대국 언어로 민원신청‧회신이 가능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워크숍 및 공동연구를 시행하며 정례적 양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호주 NSW주 옴부즈만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고충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의 생활과 경제활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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