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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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1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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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불법체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구체적인 불법체류의 형태는, 아예 입국심사도 받지 않고 밀입국해서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경우부터,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체류기간연장을 받지 않은 채 계속 체류하는 경우, 허가받은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을 하며 체류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체류들을 모두 규율하는 조항이다.

불법취업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은 일정한 업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체류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체류자격에 대한 허가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는 그와 같은 정부의 관리 및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 및 인권침해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원래의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의 부작용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려운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고 체류 및 취업을 하는 정상적인 외국인들 및 동포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 및 제재는 엄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와 같은 단속 및 제재를 할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에 약 16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위 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만 명 정도에서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불법체류자 수가 2017년과 2018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9월자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약 34만 명으로,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수가 약 4만 명이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 수가 최근 들어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자 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비자 심사 및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 및 제재도 강화하였으며,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면 입국금지조치를 유예하여주는 제도도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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