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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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10.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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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원정출산자 ②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이다.

원정출산자 ②의 경우는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과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4조의2 제2항은 아래의 경우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금지하고 있다.

ⅰ)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ⅱ)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ⅲ)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ⅳ)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ⅵ)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5. 재외동포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위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부과되는 국적선택의무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데,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이었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부모는 출생한 자녀가 미국 시민권만 취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한국에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따라서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조차도 하지 않아 복수국적 보유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의 국적선택의무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고, 자녀들은 더더욱 그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많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이다. 원정출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 모른 채 그 제한기간을 경과해버린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국적이탈 제한기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제한기간을 경과해버린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외국 국가기관의 공무원직 또는 외국 군 장교직에 임용을 신청할 때나, 또는 근무하던 도중에 갑자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이 발견되어 임용이 거부 또는 취소되거나,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서만 생활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에서만 생활할 경우인데, 그런 경우 한국 병역법령에 따르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이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게 되므로(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하므로, 실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국적법은 그들에 대해서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만 36세 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실제로 군복무를 하지 않을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외국 공무원 또는 군 장교로의 임용이나 국가기관 및 군대 내에서의 승진이 제한되어, 그 청년들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에도 중대한 장해가 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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