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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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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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과 동시에 여러 국가의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서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모가 부모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그 국가가 출생지주의(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국가의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2. 국적선택의무

다른 국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나 다른 국가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이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단, 만 22세 이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의 국적 모두를 보유한 상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만 가능하다(국적법 제13조 제3항).

만약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1년 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4항). 만 22세까지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할 수 없다.

3. 남성의 경우

그런데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므로(병역법 제8조, 제2조 제2항),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면, 제12조 제3항 각 호(①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만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남성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병역의무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기간 제한이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남성에 대한 국적선택기간은, 사실상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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