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위원회 설립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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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위원회 설립에 주력해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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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통령이 ‘재외동포대회’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문의 일부분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외동포에 관한 일을 정부는 너무나 미미하게,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하였다. 물론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문제도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몇가지 우선과제로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을 밝혀두고자 한다.
오랫동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외동포문제에 비효율성의 문제는 정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관료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재외동포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리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이 너무 많아 정부기관, 당국 실무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진다.
예부터 ‘유모가 많으면 오히려 아이는 방치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재외동포의 제대로 된 유모가 없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관 하나를 설립해야 한다.” 착각은 금물로 다름아닌 200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행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나와 잇닿아 있을 것이오, 황혼시 나무의 그림자가 제 아무리 길어도 영원히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오. 바로 이같은 것이 화교 화인, 유학생과 조국간의 사이인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 타고르의 시를 인용 거침없이 ‘해외동포관'을 밝힌 대목이다.

참으로 인접국의 시샘과 부러움을 살 만도 하다. 우리의 현 처지와 비교할 때 동포정책의 험난한 장벽을 그대로 암시하는 언사들이기도 하여 씁씁함을 지울 수 없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재외동포들은 최고 책임자의 이같은 당당함에서 말로 표현못할 어떤 유대감과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듯하다.

폭풍처럼 휘몰아친 험란한 근현대사 속에서, 수백만 명이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를 멀리하고 이역만리 머나먼 낯선 땅에 정착, 생존과 차별의 문제를 언제나 경험해야 했던 부분.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역사실체로서 다를 바 없다.

과거 역사적 실체인 자국 민족구성원이 국적이 다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했다고 강제 출국시키고, 불법체류를 구실로 밀린 임금을 떼어먹고 급기야 추운 겨울에 허기져 동사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국가. 고국에 들어온 수십만 명이 당국에 쫓기다가 처지를 비관해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들고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적나라한 동포정책의 단면이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들 지역의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적지위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었던가. 소위 냉전을 넘을 때 역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구구한 변명들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주범임은 이제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 냉전의 망령들과 그 정책기조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담론을 지배하는 한, 우리만의 대한민국이고 7백만 재외동포는 여전히 역사에 갇혀 해방되지 못한 서글픈 이방인일 뿐이다.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부제 : 5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의 재외동포 정책 분석 및 비교)]이 열렸다. 타국 4개국의 재외동포정책, 법제도, 정책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최초의 국제적 심포지엄이었다. 한편 초라한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 국회의원과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러시아 연방 의원,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이스라엘의 디애스포라 대통령 정책고문, 그리고 헝가리 재외동포처의 사무국장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형주, 심재덕, 오제세, 이화영, 한명숙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박계동, 배일도, 안명옥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이 청중 및 토론자로 참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이 만찬에 참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17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고, 국회 차원에서 7백만 재외동포의 민의를 반영코자 하는 의지도 각별하다. 국회 내에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한 것만 살펴보아도 여야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여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연구회’가 있고, 조만간 열린우리당 내에는 당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을 다룰 ‘재외동포위원회’가 구성되어 야당 측에도 전이될 전망이다. 개별 의원들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과거처럼 기존 재외동포 관련 정부부처의 자료에 천편일률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으며, 당파적이지도 않으며, 새로운 동포정책 설계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모임 및 개별 의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열정과 학습욕구를 담아낼 국내외 재외동포 민간단위의 사심없는 연대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하반기 구체적인 정책 현안 자료 제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재외동포 운동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국회에서 추진될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타국의 광범위한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냉전시기 형성된 재외동포정책을 외교부에서 분리,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가 독립적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세계 각국의 관심있는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이같은 공론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데에 모든 국내외 민간 활동가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내 12만여 명의 불법체류 재중동포의 합법화 및 이들의 민족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책 근본을 새롭게 하여 주체와 신뢰를 새로이 형성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재외동포는 빛의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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