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기본법” 쟁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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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기본법” 쟁점과 논란
  • 김종헌
  • 승인 2004.09.0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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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성곤의원, 권영길의원 주최로 재외국민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재외국민보호법의 발의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의 보호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또 헌법 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법적 공백상태가 지적되었고, 그동안 외교부와 해외공관이 재외국민의 보호업무를 소홀이 다루어 왔기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과 문제점이 들어났다.

그 중 첫째는 재외국민의 개념의 문제다. 재외국민은 해외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국적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있다. 일본에서 아직 무국적상태에 있는 조선적동포, 최근에 국적회복신청을 한 중국동포, 나아가 북한주민을 광의의 한국민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문제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는 보호법을 만든다고 해도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외교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주춧돌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의 지원이 필수인데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별다른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외교부의 개혁 없이는 오히려 외교부의 몸집키우기로 전락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처벌과 징계와 관한 문제이다. 김성곤의원의 발의안에는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고, 권영길의원의 발의안은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넷째는 재외동포관련 NGO단체들이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로서, 지금 재외국민의 문제 역시 전반적인 재외동포정책의 부재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의 정립과 정책기구의 설립등을 명시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정비하면 재외국민 보호문제도 그 속에서 다룰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일씨 사건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법만을 먼저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는 재외동포기본법이 만들어질때 서로 중복, 충돌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재외국민기본법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이 잘되어있는 나라라면 딱히 필요없는 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 법으로 강제하여만 되는 현실이 딱하기만하다. 재외국민기본법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위와 같은 논란을 감안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해외동포의 목소리에 더 귀울여 좋은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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