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캄보디아 진출 기업 및 교민 대상 ‘워크퍼밋’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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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캄보디아 진출 기업 및 교민 대상 ‘워크퍼밋’ 일제 단속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8.04.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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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일제 단속에 걸릴 경우 1일 단위 10불씩 벌금부과 경고, 사안 따라 추방 가능성도

▲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전경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대사 오낙영)은 최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부 및 내무부(이민청)가 2018년도 고용허가제 대상자 신청 기한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점검 및 해당자 일제 단속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증인 워크 퍼밋(Work Permit)을 소지하지 않은 현지 진출 기업 및 외국인에게는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하루 당 벌금 1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방도 가능하다.

워크 퍼밋 점검 및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아직 워크 퍼밋을 신청하지 못한 교민들은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지역 마다 워크 퍼밋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프놈펜에 거주하는 한 여성 교민은 “남편이 이미 워크퍼밋을 신청했음에도 지역 담담공무원이 찾아와 본인에게도 워크퍼밋 제시를 요구했다”며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다.

이에 대사관 측은 최근 현지진출 기업과 동포들에게 워크 퍼밋 신청 관련 Q&A 코너과 비자 종류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 도표를 작성해 공지사항에 올렸다.

그 외에도 대사관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워크퍼밋 신청 절차 ▲캄보디아 노동부 고용허가제 관련 담당자 연락처 ▲워크퍼밋 미소지자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올려 교민사회의 이해를 돕는 중이다.

워크 퍼밋 신청 및 각종 비자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기업관계자와 교민들은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공식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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