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국 158개교 60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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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국 158개교 6032명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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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대학입시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총 158개교 6,032명으로 확정, 발표됐다. 국공립 대학 28개교 1,297명, 사립대학 130개교 4,735명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지난 7월 12일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방안을 이와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총 30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 대학별 전원 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대학별 재외국민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2%,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수시 1학기인 7월에 실시하며, 9월에는 서강대, 한국교원대 등 6개교가, 10월에는 우석대, 관동대, 호서대 등 총 49개 대학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여대, 숭실대, 성균관대, 국민대 등은 11월과 12월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과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이란 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녀, 전교육과정이수자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14개 대학이 증가했으며 각 대학별로 일부 기준을 달리해 자격을 부여한다.
부산대, 세종대, 한국외대 등은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부터 2년 6개월 이내'라는 입학허용기간 제한을 해제했으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은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대상 및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한 대학은 총 78개교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자의 자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서류만으로 하는 경우를 비롯해 서류 및 필답, 구술 면접, 면접 및 필답, 면접과 논술 등 각 대학별로 다양하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예능 실기만을 반영하거나 부가하고 교육계열에서는 교직적, 인성 등의 항목을 추가로 전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별 전형일자 및 전형방법에 대한 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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