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토지를 매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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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토지를 매입하려면
  • 임상철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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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철변호사의 법률상담
Q.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한국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투자목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과거에 외국인(시민권자인 재외동포 포함)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의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즉, 외국인토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계보존지역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취득은 예외적으로 사전허가를 요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 법 제4조), 그 외 국내인에게 적용되는 토지취득 및 이용 ·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규정은 크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의 세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급하는 목적 및 국내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규정 된 토지취득신고만 하면 될 것이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취득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편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를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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