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외교부개혁방안3 - 비외교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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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교부개혁방안3 - 비외교부개혁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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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와대에 재외동포담당관 두어야시급히 청와대에 재외동포 담당관을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재외동포정책은 오히려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수십년 동안 각 부처 핵심 정책 실무자들의 해묵은 시각과 안일함이 정책의 퇴행현상을 가져온 주 원인으로 지탄받고 있다. 외교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통합 관장할 최고 정책총괄 심의기구인 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조차 99년 이래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어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각 부처 핵심 정책 실무자들의 구태의연한 정책의제와 결과물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시급히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 조율할 청와대 재외동포 담당관 신설이 필요하다. 만약 신설되지 않는다면, 2004년 올 해에도 외교백서의 재외동포정책 부분에는 어김없이 98년의 문장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는 결과가 빚어질 게 자명하다.


3-2. 국회에 재외동포정책특위 설치이번 고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유독 외교부에만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온 국민이  외교부에만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위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식민체제에서 강제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야말로 국가가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1980년 개정 헌법 제2조에도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국회야 말로 입법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그 정신을 발흥시키며 민의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17대 국회는 외교부의 무능과 시스템 개혁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헌법 전문의 정신대로 재외동포의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할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인 '화교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참조하여, 국회 내에 174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민의를 수렴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시급히 설치하여 총괄적으로 재외동포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재외동포 법제도를 촘촘히 다듬을 때다.


3-3.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신설174 개국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의 정의 및 범위, 정책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확보할 기본법이 없다. 자연히 법률로 명문화된 독립적인 정책심의기구 혹은 행정기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고작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조차 그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다.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문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정책과 영사권은 외교부가,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각각 맡아 하고 있다. 기본법과 독립 행정기구가 없다보니 '재외동포'라는 개념도 법률마다 서로 제각각이다.  17대 국회는 97년 제정구의원안과 김원길안, 99년 조웅규안 등을 참조하고 국내외 각계의 여론을 수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확보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재외동포위원회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과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민족구성원을 외교적 흥정거리로 삼은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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