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외교부개혁방안2 -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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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교부개혁방안2 - 제도개혁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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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교부 평가-도태 시스템 도입업무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제도 중 하나는 바로 '평가-도태 시스템'이다. 이는 외교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체질 변화를 위한 제도로 요구돼 왔다. 특히 영사직의 경우 외교부내의 영사 기피 현상, 재외공관 비리 근절 방안으로 '평가-도태 시스템'이 절실하다. 외교부 내에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 급여 인상 등을 결정하고 비리가 적발되거나 업무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 시스템은 외교부의 자체 개혁안에도 전문대변인제, 전직지원센터 설립 등의 방안과 함께 제시됐던 방안이다. 특히 외교부 개혁안에서는 영사들의 직접적 고객이라할 수 있는 해외 동포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동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명예영사를 비롯해 현지 동포들의 평가를 받아 이를 인센티브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 외교관 직무유기 처벌법 마련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하는 외교관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씨 사건은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있는 외교관과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제 2, 제 3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외교관의 처벌 등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 지침'(외교부 예규 제 95-5호)이 있으나 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이 총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는 데도 외교관의  업무 태만 등 직무유기로 인해 재외국민이 추방 또는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사업무처리지침은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공관장 은 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즉각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공관장 책임 하에  전직원 이 사고내용을 숙지하고 언론 및 연구자와 적극 협조해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있을 시 정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 공관원은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 약' 중 자국민 보호 규정을 평소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3. 재외공관장 임용 개방형으로열린우리당의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관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재외공관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외교, 안보분야 개혁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의 안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이번 기회에 재외공관장에 풍부한 현지경험과 경륜을 갖춘 신선한 외부인력이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동포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 동안 외교부의 인력공급은 주로 외무고시를 통해서 공급됨으로써 폐쇄적 집단 이기적 경향을 보여왔다. 몇몇 직위에 적용되었던 개방형 임용마저도 까다로운 경력요건으로 인해 외교부 공무원이나 외교부 출신의 퇴직자가 아니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허울만 개방형이지 실제로는 내부승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외교부가 직위의 외부개방이라는 명분과 외교부 출신 직원 임용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겼다는 것이다. 동포사회는 재외공관장만큼은 현지사회에서 풍부하게 경험을 쌓은 재외동포 가운데 선발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방형 임용제도가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2-4. 순환보직 최소화로 전문성 강화외교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지역이나 사용언어 별로  업무영역을 정해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서 순환보직은 최소화하며 교민영사와 같은 고달픈 업무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을 전문화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전문화하는 것이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영사업무는 어느 지역에서나 업무성격이 유사하므로 지역을 특정화하는 것보다는 직능을 특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특히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지역인사들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국내와 달리 업무 평가나 감시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2-5. 업무 기능별 복수차관제열린우리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거론하고 있는 복수차관제는 대형부처를 중심으로 차관직을 행정(사무)차관, 정무차관 등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중 정무차관제는 작년초 정부내에서 복수차관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업무량이 많거나 이질적 업무가 결합된 부처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던 제도.이번 외교부 파문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복수차관제의 경우는 우리나라 외교가 4강 위주로 이뤄져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협상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군축이나 인권 등 기능별로 차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은 “지역별 전문 외교관을 키우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의 인맥구성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부처 성격상 장·차관의 해외출장이 잦은데다 쉴새없이 터지는 외교 현안과 교민대책 등을 감안하면 외교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복수차관제까지 논의되자 가뜩이나 늘어난 정부조직이 앞으로 더욱 비대
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 영사 단순민원에서 해방시킬 콜센터오지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하나. 외국에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무얼까. 영사개혁방안 중 하나로 얘기되는‘영사민원 콜 센터’는 다양한 업무 경우의 수에 매뉴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영사들의 업무중 70%가 단순 민원인 점을 감안하면 콜센터를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콜센터를 제안한 외부 용역팀은 콜센터를 통해 영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가 너무 늦다’‘불친절하다’는 등의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민원인들이 여권 비자 병무 세금 관련 문의사항에 관해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전문 요원과 상담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필요한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서류처리까지 가능하다. 콜센터의 상담자들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출 경우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외에 경찰청 법무부 관세청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게 되면 민원인들이 굳이 영사들을 만나지 않고도‘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가 이미 43억원을 투입해 서울외곽 지역에 67명 규모의 콜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2-7. 밥장사 비리 해결 위한 자금투명화직원 이름으로 출장비를 받아 딸과 함께 여행. 친구들과 술 먹은 것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상사를 보고 부하 직원들도 작당해 공금으로 밥을 먹었다. 출장일수 늘려 출장비받기. 만찬 때 사람수 늘리기. 작년말 외교부를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밥장사’의 주요 사례들이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 영사들의 불친절과 비리 문제는 크게 감출 것도 없는 비밀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개혁프로젝트를 맡았던 외부 용역팀은 투명한 재정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은 ‘글로벌 자금관리 체계(Global Treasury Management)’구축.  회계 규정과 지침을 명문화하고 재외공관 회계시스템을 웹기반의 회계기록과 관리 정보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우선 기본으로 한다. 재외공관 사용은행을 글로벌 은행으로 집중시켜 은행시스템과 연동된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GTM이 도입되면 서울 외교부에 앉아서 전 세계 공관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중앙통제가 가능하다. GTM을 제안한 업체에서는 이를 통해 재외공관 출납담당 생산성이 약 2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8. 재외동포청 신설해 영사업무 일임재외국민은 큰 의미에서 재외동포라는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외교부 영사업무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를 들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영역 중 하나가 바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업무이다.  그동안 외교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으로 볼 때,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찬밥취급을 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말로는 700만 동포운운하면서, 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짝이없는 가운데 문제 투성이인데 중국 영사관직원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무시하는 업무태도, 잦은 비자관련 비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교업무는 대사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영사업무의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영사업무를 외교업무와 분리시켜 전문화시키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외교부의 행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고 봉사정신이 없는 외교관들의 관행이 쉽게 고쳐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다. 재외동포청으로 영사업무가 이관되야, 확실하게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무성의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700만 동포들의 민족적 역량을 도모하는 큰 밑그림도 그릴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동안 외교부의 행태를 되집어 보았을 때 국무총리나 대통령직속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 영사업무 외교부분에서 완전 분리외교부의 업무는 외교업무와 영사업무로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이번 김선일씨 사건으로  영사업무의 영역, 즉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업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외교부의 영사업무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영사업무에 심각한 구멍이 있어  소홀한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분과 영사부분의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외교부문과 영사부문을 따로 분리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외교업무는 중시를 받으면서, 영사업무는 찬밥취급을 당하는 현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즉 영사직을 독립화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영사문제만을 따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년간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재외동포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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