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籍) 재일동포 고국방문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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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籍) 재일동포 고국방문 길 넓어진다
  • 박재익 기자
  • 승인 2017.03.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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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여권법 개정안 발의…무국적 재외동포 입국제한 완화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월 16일,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선적(籍)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거주동포(무국적 재외동포)는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선적(籍) 재일동포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등록시키면서 편의상 조선국적으로 표하게 했다.

최근 정부가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방한을 무차별적으로 불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무국적 재외동포 모두가 북한이나 조총련에 귀속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모든 무국적 재외동포가 무조건 북한정권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기 100%에 달하던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43.8%로 급락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8월까지 34.6%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무국적 재외동포가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받을 사유가 없음에도 무국적 재외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향해 ‘매춘’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유하 교수(세종대학교)의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을 발표한 재일교포학자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가 외교부로부터 조선적(籍) 국적자라는 이유로 방한이 불허돼 논란이 인 적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위반 및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재외동포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조선적은 실제 국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도 않고, 일본의 외국인 등록 표기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적 조치”라며,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적 재일동포 중에는 일본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는 동포도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없애는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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