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 위스컨신 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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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 위스컨신 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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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주에 이어 미국 주 정부 중 20번째로 양해각서 체결

미국 시카고 주재 이종국 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위스컨신 주 교통국장은 2월 16일 운전면허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위스컨신 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위스컨신 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위스컨신 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137개국이다. 22개국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약정)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과 115개국의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가가 있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는 메릴랜드 주, 버지니아 주, 워싱턴 주, 매사추세츠 주,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오레곤 주, 미시간 주, 아이다호 주, 앨라배마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아이오와 주, 콜로라도 주, 조지아 주, 아칸소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하와이 주, 펜실베니아 주, 위스컨신 주 등 총 20곳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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