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법정공방, 김재권 회장 승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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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법정공방, 김재권 회장 승리로 마무리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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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버지니아주 대법원서 이정순 회장 측 재심요청 기각 판결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재권 회장

2015년 5월 총회 이후, 제26대 회장권한을 두고 2개의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장기간 펼쳤던 법정공방이 2월 3일, 김재권 회장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2013년 미주총연 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순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친 후 2015년 5월 시카고총회에서 26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26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재권 회장 측은 "이정순 회장 측이 재정보고와 정회원 명단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별도의 LA총회를 소집해 김재권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2개의 미주총연 사태'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2015년 6월 미주총연을 '분규단체'로 지정했고, 이후 2015년과 2016년 10월에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후 김재권 회장 측은 이정순 회장 측을 법원에 제소했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2015년 5월에 김재권 회장을 선출한 LA총회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김재권 회장은 자격 정지 기간이 완료된 후 선출된 것이다. 이정순 회장 측이 개최한 시카고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장 선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2016년 3월 21일 김재권 회장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총연 분열사태 이전, 김재권 회장은 2011년 5월 미주총연 시카고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부정과 투표조작,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미주총연 임시총회에서 4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당한바 있다. 김 회장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당했다. 2015년 총회를 앞두고 김재권 회장은 3월에 회원자격 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자격정지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정순 회장 측은 이 결정을 근거로 2016년 11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김재권 씨의 회장 선출이 유효한 것인지 자격문제 재심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법정싸움은 이정순 회장 측이 제기한 재심 요청이 2017년 2월 3일 버지니아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됐다. 

이에 김재권 회장은 2월 4일, 판결내용을 알리며 "그동안 성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마음으로 총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임기를 아름답게 마무리 하겠다" 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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