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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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상정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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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보건의료 지원사업 통해 고려인 동포의 생존권 보장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1월 11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고려인 동포들이 보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적 제도 개선안으로, 기존 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가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지원, 의료기관 설립 지원, 보건의료 인력 및 의료기기 지원 등 현재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고려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조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신 분들” 이라며 “이번 고려인동포법 개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고려인동포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고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법과 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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