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씨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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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씨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1.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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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1월 4일 발표했다.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 씨름은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에서 높게 평가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한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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