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에서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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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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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부터 시행…대한민국 여권 소지한 11세 이상 국민

▲ 마카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하는 방법.

12월28일부터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마카오 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마카오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양측 국민이 상대방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전에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마친 이후 등록일로부터 여권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카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성명 변경 등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등록이 필요하다.

최근 5년 사이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약 40% 증가하는 등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양측 국민의 방문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확대로 인해 한국과 마카오의 출입국 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우리 국민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 한국-홍콩-마카오 3국을 대면심사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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