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ㆍ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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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ㆍ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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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국민 공문서 해외 제출 편의 개선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ㆍ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11월30일부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해당 민원인이 자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행정적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포스티유는 우리 관계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201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1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중이다. 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아포스티유ㆍ영사확인 인증서 발급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만 가능해 서울 거주 민원인이라도 최소 1일 이상, 재외국민의 경우 1주 이상(우편서비스 기준) 소요가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해외 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분확인 관련 14종 서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국ㆍ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ㆍ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ㆍ영문) 등 6종과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영문)가 해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영문으로만 발급 중인 아포스티유ㆍ영사확인 인증서를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장차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의 행정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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