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뉴욕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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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 뉴욕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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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미국 뉴욕주 간 사고보상 위한 협의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뉴욕주에서 무보험ㆍ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 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지난 9월13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ㆍ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뤄지게 된다.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 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 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수있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ㆍ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뤄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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