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1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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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11월1일부터 시행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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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인당 심사 시간 3초 단축…출국심사장 혼잡 완화 전망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ㆍ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 시간이 단축되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 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국민 입국심사인을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이번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서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재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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