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4)알아두어야 할 이것 저것-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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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4)알아두어야 할 이것 저것-셋
  • 전관우 알찬교육컨설팅 대표
  • 승인 2016.06.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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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개구리쌤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알아가기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을 의미한다. 출입국증명서 상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이다. 증명서상으로 국내로 들어온 경우만 제외하기에 제 3국으로의 여행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이다.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이다. 1차로 기본 자격이 되는 지를 알아보는 서류이기에 해외근무자의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서류를 기준으로 귀임발령일이후 해외에 있는 기간을 출장 등으로 인식하여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부분 중하나가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여부와 기간은 대학이 자율결정을 하고 있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략 기타재외국민은 부모의 조건이 엄격한 편이고 해외근무자인 경우는 보호자만의 체류조건을 요구하는 편이다.
 
2021학년도부터는 기본자격이 3년으로 통일이 되고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여부와 기간 역시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만 아직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 요건인 2년에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여부는 대학마다 다른 상황이다. 
 
 
3년 6개 학기를 요구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영주교포는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총신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3년을 요구한다.
 
해외근무자는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3년을 요구한다.
 
유치과학자는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3년을 요구한다.
 
기타재외국민의 경우는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중앙승가대, 총신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가 3년을 요구한다.
 
고교과정 2년을 포함해서 2년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외국국적취득한 외국인의 경우는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세종대, 아주대, 총신대, 한양대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대학은 전부 2년이다.
 
12년 특례의 경우는 부모의 자격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권이나 인적사항 그리고 대학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학생의 12년 자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1년 6개월 즉 23학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초6 1학기를 도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1개 학기를 보낸 경우 무조건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간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국내재학학기와는 상관없이 24학기를 하면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1년의 시간을 버리더라도 해외로 다시 간 경우 초6 1학기부터 다시 해야 한다. 즉 26개 학기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되는 것이다.
 
 
'학생의 자격'을 규정하는 2가지 관점
 
첫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지원자격이다. 대학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국내든 해외서든 24학기를 다 이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이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 월반도 하고 중복도 하고 하여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고3 즉 1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국내에 들어 온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  들어온 시점에서 학적이 없으면 졸업예정자가 되지 못해 대학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하거나 검정고시를 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 남은 과정을 마쳐야 한다.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특례 자격이다. 기본적으로 초3부터 중3까지 한 경우 14개 학기를 했지만 대학 지원에서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장 핵심인 고등학교 과정 1년 2개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중, 고교과정에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학기제의 경우가 심각한데 3학기 중 2학기를 이수해야 1개 학기 이수로 간주한다. 3개 학기를 다하면 국내 기준 2개 학기를 이수한 것이 된다. 4학기제는 2개 학기가 국내 1개학기로 충분히 인식이 되어 오해가 덜하지만 3학기제에서는 1개 학기를 한 경우 아무것도 이수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한양대의 경우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로 정의를 했고 부모의 체류가 1년 6개월을 넘기면 자격을 준다.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2년의 기준에서 자격을 주고 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외국민 전형 수시요강을 참고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하다.
 
   

 

   
 

전관우(알찬교육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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