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의 성과로 뜻깊은 것은 여덟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하나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외교부등 관계 요로에 전달 되었을 것이다. 부디 재외동포 대표자들의 목소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여덟 항목중 두번째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자신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법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 재외동포 정책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다. 그중에도 헌법이 불구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드러내는 사례중 압권으로 꼽힐 것이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 안을 내놓고 공청회등을 거쳐서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이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를 넘겨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시지프의 신화에서처럼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올려야 한다. 전세계 한인회장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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