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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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6.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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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시흥서 시범운영, 납부인식 제고 홍보 강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나 납세 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 제약 없이 출국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등록 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 관할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후 2017년부터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로 번역된 납부안내 책자를 마련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한다.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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