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비자(D-4)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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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비자(D-4) 발급 대상
  • 강민경 VASCO Korea 매니저
  • 승인 2016.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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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캐나다 혹은 미국 등 국가의 외국인들은 3개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와서 자격 변경을 하게 된다. 자격 변경 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인증 받은 대학의 경우는 가장 기본 적인 서류만 필요로 하지만 서류는 학교마다 조금 씩  다르다. 일반연수비자(D-4)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사람,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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