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1)해외유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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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1)해외유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 전관우 알찬교육컨설팅 대표
  • 승인 2016.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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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개구리쌤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알아가기
국내 대학입시에서 제일 힘들게 진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단순 유학생이다. 유학을 간 경우 외국대학의 진학은 비교적 쉽지만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경우는 끔찍해진다. 2014학년도까지만 어학특기자로 다양한 학과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다. 어학실력에서는 월등한 위치에서 상당히 유리했던 상황이였으나 2015학년도부터는 특기자의 제한적 운용으로 영어 성적으로는 영문학과와 국제학부 등으로만 진학을 하게 운영되면서 폐지 축소로 인해 절반으로 줄었다. 
 
‘2015학년도 어학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의 어학 특기자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5824명에서 2544명으로 44% 수준으로 줄었다. 2016학년도에도 전체적으로는 더 줄였으며 연고대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만 일부 인원을 늘렸지만 이마저도 2018학년도 부터는 더 줄이는 형국이다.
 
상위권과 중위권대학은 일부 실시를 하더라도 해외고 학생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부전형의 확대로 인해 해외고 학생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상황이다. 국내 학교에 맞추어진 학생부전형은 출발점에서부터 해외고졸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결국 단순 해외고 졸업자는 최상위권 아니면 최하위권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원을 하여도 국내 학생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해외고 졸업자의 국내 대학 진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하단 표 참조)
 
 
그러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유리한 상황일까? 물론 단순 해외고 졸업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특례가 특례가 아니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원 2%의 조건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학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5000명을 2%로 선발하던 시기를 지나 3000명을 2%선발하는 현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된다. 이런 경우 무려 40명이 줄어서 100명 수준이 60명이하로 줄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선발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6학년도 3469명에서 2017학년도 2473명 선발로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이 2473명중에서 일부 하위권 대학은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볼 때 거의 1000명 정도의 선발 정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과도 같다. 모두 “인서울”을 꿈꾸기 때문이다.
 
물론 중학교 기준 성적이 50%정도에 머무르는 학생이라면 4년제 대학을 진학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아주 쉽게 4년제를 진학을 할 수가 있기에 특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고 아주 옛날 부모세대처럼 최상위권 대학을 아주 쉽게 가는 시대가 아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예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선발 인원은 줄고 지원자는 늘어나면 상황은 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이전의 진학 사례로 생각을 하면 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례자격자 상당수가 어학특기자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왔지만 이제는 그 문도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너무 좁아진 상황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모대학에서 2015학년도에 어학특기자 선발을 하였는데 평상시 합격선 토익 950점 정도인 대학에서 1차선발 30여명이 모두 토익 990점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학도 2016학년도에는 어학특기자를 폐지하였다.
 
그럼 누가 단순유학이고 누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자일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1년(2개의 학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4학기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대학들은 6개의 학기이기에 흔히 3년 특례라고 부르지만 교육부의 최저기준인 2년(4개학기)을 적용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는 더 많지만 주요 대학은 대부분 3년 기준이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과정 해외이수는 기본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부모의 자격이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한다. 해외근무/거주기간은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이며 해외체류기간은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이다. 즉 국내체류일수만을 제하기 때문에 A나라에서 있다가 B나라로 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영주 교포의 경우 해외영주기간이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 한다.
 
여기에서 부모의 자격이 아주 다양하다. 누구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어도 특례자격이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한다.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일괄적으로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보통은 부모 모두 3년(6학기)을 중첩하여 같이 있어야 하고 주재원의 경우는 배우자의 조건, 즉 어느 한쪽 부모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그러나 주재원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부모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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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우(알찬교육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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